상단로고

회칙

동문회

거창고등학교 동문회 회칙 거창고등학교 동문회 운영과 활동의 기본 규정을 안내합니다

제1장 총칙

제1조 [명칭]

본 회는 거창고등학교 동문회라 칭한다.

제2조 [목적]

본 회는 동문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[사무소]

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거주지로 한다.

제4조 [사업]
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회원의 친목과 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
체육 및 문화 행사
회원 명부 발행 및 회보 발간
모교에 대한 장학사업 및 제반 후원 사업
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원

제5조 [회원의 구분]

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 회원으로 구분한다.

제6조 [회원의 자격]

1. 정회원은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.
(단, 상당기간 거창고등학교에 재학하고 동기회의 확인을 거친 자를 정회원으로 할 수 있다.)

2. 명예회원은 모교의 전·현직 교직원으로 한다.

제7조 [회원의 권리와 의무]

본 회의 회칙 준수, 회비 납부의 의무와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
제3장 임원

제8조 [임원의 구성]

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고문 : 인원제한 없음
회장 : 1명
부회장 : 11~20명까지 둘 수 있음
총무 : 1명
각 지구 회장단(회장, 부회장, 총무)
사무국장 : 1명
기획, 재무, 홍보, 체육, 학교 내 연락간사 각 1명씩 5명을 둔다.
감사 : 2명
회계 : 1명

제9조 [임원의 선발]

1. 고문은 거창고등학교장, 역대 동문회장은 고문으로 하고, 모교 발전을 위해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임원회의 추대에 의해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2. 회장, 감사는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3. 부회장은 각 지역 동문회장이 본 회의 부회장이 된다.

(1) 여자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(2)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별도로 약간명의 부회장을 지명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

4. 사무국장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 [임원의 임무]

1. 고문은 본 회의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.

2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.

3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의 유고 시 회별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4. 각 지구 및 직능별 회장단은 해당지구 및 직능별 동문회의 회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본 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.

5. 사무국장은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6. 총무는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정, 경리 등 제업무를 처리한다.

7.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
제11조 [임원의 임기]

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2. 임원의 결원 시는 제9조에 준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장 회의

제12조 [회의의 종류]

본 회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구분한다.

제13조 [정기총회]

1.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고, 개최일자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를 소집하되, 개최 20일전에 공고한다.

2.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.

(1) 회무보고
(2) 예산 및 결산의 승인
(3) 회칙 개정 및 수정
(4) 임원 인준
(5) 기타 임원회의에서 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

제14조 [임시총회]

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임원 과반수를 거쳐서 소집할 수 있다.

제15조 [임원회의]

정기 임원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6조 [임원회의 기능]

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결의한다.

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처리
예산, 결산, 사업계획안 작성에 관한 사항
회칙 개정안 작성,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회원의 포상 및 징계
임원 선출
기타 중요한 안건에 관한 토의사항

제17조 [회의 의결]

1.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2. 임원회의 의결은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5장 지구별동문회

제18조 [구성]

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각 지구별, 직능별, 회별로 동문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9조 [등록]

지구 회는 본 회의 등록함으로써 인정한다.

제20조 [회비]

지구 회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21조 [기능]

지구 회에 대한 운영은 본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구별로 이를 정하여 활동할 수 있다.

제22조 [지구장의 임무]

1. 본 회와 상호 긴밀한 연락으로 본 회 및 지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.

2. 회원의 이동 상황을 본회에 보고한다.

3. 기타사항

제6장 재정

제23조 [예산]

본 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,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제24조 [회계년도]
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5조 [회비]

전국 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한다.

제26조 [예산집행]

본회의 예산집행은 회장단에 위임한다.

제27조 [자금관리]

본회의 기금은 은행에 예입보관하며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.

제28조 [장부비치]

본 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한다.

현금 출납부(보존연한 : 5년)
제 증빙서류(지출, 수입결의서 : 3년)
제반 회의록
기타 필요한 서류

부칙

제1조 본 회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제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.

제3조 정기 총회는 전국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.